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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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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지난 18일 주식 가처분 철회

노컷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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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았던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42.29%) 가량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식 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 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 회장은 가처분 이의 신청으로 맞섰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후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법원은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당시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항고했다가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형태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명시했다. 노 관장 측에서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노 관장은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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