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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전북대 이귀재 교수, 위증혐의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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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김서영 판사)은 25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측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과 사전에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은 피고인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했는지 여부에 심리가 맞춰졌고 피고인은 주요 증인였다"면서 "위증은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귀재 교수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한 사실은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면서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돼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이 교수는 또 자필확인서에 대해서도 "선거기간 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사실무근이라 했고 그를 통해서 추측성 내용들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녹취 당사자가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 폭행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대화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몰고가 과하게 부풀려 표현했으며 녹취사실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맞받아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사건화 시킬만큼의 폭행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프레시안

▲이귀재 교수가 지난 2022년 9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폭행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폭행사실이 없다는 자필확인서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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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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