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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 복권 사고 거스름돈 챙긴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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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한 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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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해 사용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에 있는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한 뒤 가위로 잘랐다.

이후 동구 한 복권방에서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사면서 위조한 5만원권 1장을 내밀었고,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돌려받았다.

며칠 뒤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씨는 위조지폐로 택시를 타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위조지폐를 내고 받은 거스름돈은 총 20만3000원이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해 공공 신용과 거래 안전을 저하시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위조 통화의 인쇄 품질이 아주 정교하진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가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 널리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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