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강남역 인근 흉기 인질극’ 4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인질극 벌인 혐의 등

법정서 횡설수설…변호인, 정신감정 신청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장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등이 굽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장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앞서 장씨는 변호사와의 접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 돌연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장씨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신감정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7월16일로 지정했다.

장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30분쯤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분가량 대치 끝에 장씨를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달 6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