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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직권조사 안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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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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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보호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대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훈련병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가해 혐의자들이 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므로 인권위 병행 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진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지난 4일 군인권보호위는 훈련병 사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예정한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외부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군 관련 사건의 경우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인권위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부대 방문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을 때 실시되며, 조사 범위를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사전에 해당 부대에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나오면 군이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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