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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민주, 尹대통령 직무유기로 고발…"7개월째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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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야권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위촉을 7개월째 미뤄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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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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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 씨를 해촉하지 않아 방통위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를 언론 탄압에 이용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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