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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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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반독점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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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결과서 MS 측에 발송

배포 방식 변경했으나 우려 해소 불충분

MS, 시정조처 마련해 협의할 듯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회상회의 애플리케이션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집행위는 이날 MS 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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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스(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MS가 일부 제품군에는 팀스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으나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함께 전달했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MS 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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