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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날아간 ‘코리안 드림’…아리셀, 외국인노동자 ‘불법파견’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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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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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부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는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면서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를 포함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박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견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핵심 구분은 노동자에게 누가 ‘지휘·명령했는지’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을 받은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파견이었는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제3자가 노동자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노동자가 제3자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5가지 요건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았는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자격으로 일했는지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노동부는 신원이 먼저 확인돼야 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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