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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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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현장에 방독 장비 없이 배치… 사지로 내몰아” 경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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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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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화재 수습 현장에 투입된 현직 경찰이 상부의 지시로 방독 장비도 없이 근무했다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5일 ‘화성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작성자는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됐다.

경찰기동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기동대 직원들을 화재 연기, 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며 사지로 내몰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 보라는 무책임한 지휘부는 그저 고위직이 현장 방문하는 것에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A씨는 지휘부가 아무런 방독·방화 장비 없이 직원들을 현장 주변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무런 방독, 방화 장비도 없이 밥 먹는 시간 빼고 근무를 세웠다”며 “고위직이 방문할 때 전부 의미 없이 길거리에 세워 근무시키고, 그분들이 가고 나면 그때 서야 다시 교대로 돌려 근무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저 보여주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A씨는 “근무를 시킬 거면 최소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고 시켜달라”며 “맨몸으로 투입해 저희가 다른 민간인들과 다를거 없는 상태로 독성물질 마시게 하며 사지로 내모는 건 생각들이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 상황실에선 인명피해, 피해 추산액, 소방차 몇대 왔는지, 심지어 내부에 들어가 사진 찍어 보내라는 둥 그저 청장에게 보고만을 위해 직원들 현장으로 내모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글은 올라온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3만회를 넘기고, 댓글도 약 300개 달릴 정도로 화제였다.

자신을 경찰청 소속으로 인증한 다른 직원은 댓글을 통해 “몇 년 전 평택 물류창고 화재 있었을 때도 화재 현장 지키라고 기동대 경력 근무 세워 놓고 마스크는커녕 아무것도 보급 안 해줬다”며 “당시 방독면 쓴 소방관께서 안전 장비 없이 근무해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셨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행태”라고 했다.

조선일보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25일 공개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화면. 10시30분32초쯤 직원들이 초기 소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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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0년전 경찰기동대였던 담배도 안 피우던 친구가 왜 폐암에 걸려 떠났는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 “내 동생도 경찰인데 화재 진압된 현장에 시작점 찾으라고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라 했다더라” “연기 보인다고 신고 들어오면 마스크도 없이 킁킁거리면서 냄새 많이 나는 곳으로 찾아가 불꽃 보이는 발화점 찾는 게 작금의 경찰관 실정”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화재가 발생하자 낮 12시 기동대 1개 중대(약 70명)를 현장에 배치했으며, 이들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7시까지 철야 근무를 한 뒤 다른 기동대와 교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화재 발생 후 해당 기동대에 방독면을 지참해 현장에 가도록 지시했으나, 화재 공장에서 근무지가 150m가량 떨어져 있는 등 현장 상황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후 6시 30분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 현장은 유해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며, 교대한 기동대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일차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가운데 현재까지 3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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