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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2일에도 화재 발생한 아리셀, 관계자 5명 입건…대표는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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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경찰이 경기도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 가운데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건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순관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 및 공장 관계자, 관련업체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함께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전날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박 대표를 포함한 5명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아리셀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지난 22일에도 소규모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당시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잘 꺼지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날 화성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화재를 시인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고,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받았다"며 "금속(화재)용 분말용 소화기도 비치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한편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된 분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사죄의 말을 전한다"며 "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가족을 지원하겠다.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프레시안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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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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