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푸틴 체포영장도 발부했지만
러시아는 ICC 탈퇴 상태… 실질 효력 부족
지난해 12월 세르게이 쇼이구(오른쪽)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이 모스크바에서 군 수뇌부 회담을 앞두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모스크바=AP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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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25일(현지 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고위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A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쇼이구 전 장관 및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증거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중 쇼이구 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는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지난달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전쟁 중 갑작스럽게 국방장관이 전보되자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ICC는 이들이 최소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이 시기 러시아군이 감행한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ICC는 이들이 당시 이같은 공격을 지시하거나, 각자 지휘하고 있던 군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개별적 형사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P는 "영장 신청을 승인한 판사들은 용의자들(쇼이구 전 장관·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고의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신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ICC는 영장에 포함된 미사일 공격이 민간 시설도 표적으로 삼았고, 군사 목표물 역시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예견된 군사적 이득을 명백히 넘어섰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노이=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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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해 둔 상태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실제 체포되거나 범죄인 인도를 당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포·인도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ICC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쇼이구 전 장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역시 당장 구금될 가능성이 없다고 AP는 지적했다.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없어, 재판부터 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의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는 이날 엑스(X)에 "군과 내각의 계급과 무관하게 러시아 범죄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그들을 감옥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반면에 러시아 측은 발끈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안전보장회의(SCRF)는 이날 성명을 통해 "ICC의 관할권은 러시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번 결정은 우리에 대한 서구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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