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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실손 대백과] 보험금 많이 받으면 보험료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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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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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감기로 병원을 다녀온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을 받으려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A씨 우려처럼 정말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보험료는 인상될까.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보험사 상품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넓은 범주로 보면 1~3세대 실손보험과 암보험·수술비보험은 걱정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된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수령한 보험금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대폭 인상이라는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우선 실손보험 1~3세대(2021년 6월 이전 가입)는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성별·연령별로 묶은 뒤 각 집단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위험률(질병에 걸릴 확률)을 고려해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35세 남성인 기자가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자사 상품 가입자 중 기자와 같은 조건인 35세 남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뒤, 이 그룹에서 받은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으로 손해율을 계산한다. 이 손해율이 높아지면 35세 남성의 보험료가 균등하게 인상되는 구조다. 기자가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면 보험료 인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순 있어도, 기자의 보험료만 대폭 인상되지는 않는 것이다.

2021년 6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4세대의 셈법은 다소 복잡하다. 1년 동안 비급여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100~300% 할증되는 ‘보험료 차등제’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험료가 유지된다. 4세대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선 ‘비급여 100만원’에 맞춰 선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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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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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도 4세대 실손보험과 유사하다.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지급된 보험금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암보험과 수술비보험은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만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면, 갱신형에 가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갱신형은 가입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금을 수령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위험률 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했다면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암에 진단돼 암 진단비를 받아도 만기지급금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사고에 대한 보장과 만기지급금 또는 중도축하금 등 보장은 별개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자동차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가입자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된다”라며 “암보험이나 1~3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여부와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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