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우표 형태 LSD 253장 책속에 교묘히 은닉
세관, 美 수사 당국과 공조…통제배달 끝에 적발
[서울=뉴시스] 미국에서 신종마약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40대 미국인 A씨가 적발됐다. A씨가 밀수한 LSD의 양은 253장으로 시가 2500만원 상당이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LSD의 모습. 2024.06.26.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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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미국에서 신종마약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40대 미국인 A씨가 적발됐다. A씨가 밀수한 LSD의 양은 253장으로 시가 2500만원 상당이다.
LSD는 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50㎍)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을 일으켜 의료용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2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세관은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왔고, 수사관의 관리 속에 해당 주소지로 통제배달을 실시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수사방식이다.
그결과 해당 화물을 수령하려던 미국인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세관은 A씨의 서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저장된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3장을 추가로 밀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일각에서는 LSD가 필름지 형태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고 투약 흔적이 남지 않아 최근 경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관련된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조사결과 A씨가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후 책속에 끼워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해 피의자까지 검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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