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전면 작업 중지’...노동부, 회사 관계자 3명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화재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26일 오전 9시를 기해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또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회사 관계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기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까지 사망자 가운데 한국 국적 남성 3명만 신원이 확인됐고, 외국인 사망자 18명을 포함한 나머지 20명은 부검과 DNA 채취와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서고 있다.

[화성=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