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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신 낸 척 해줘” 여자친구 거짓말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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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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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여자친구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대신 허위 자백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작년 11월 18일 오후 1시쯤,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인근 도로 약 4.6km을 운전하고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같은 달 27일, A씨는 경찰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A씨는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에게 부탁받은대로 이튿날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도 작성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벌금형을 받은 A씨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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