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장성군의 중고 카라반 판매 업체에서 50대 사장 B 씨를 숨지게 하고, 자전거에서 넘어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가 숨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살인과 범행 은닉 정황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2년 전 B 씨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돼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고, 최근 다시 몰래 돈을 챙겼다가 추궁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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