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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키즈카페서 놀다가 '5cm 상처'... 관리자, "법적 조치하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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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더운 날씨 탓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키즈카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구의 한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이처럼 발바닥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다가 이 정도 상처는 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6cm 가량의 나무 조각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발바닥이 5cm 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고요,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까지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