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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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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금품 훔치다 들키자…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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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직장 사장을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오전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계일보

광주지방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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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당해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에는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은닉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거쳐 A씨의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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