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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국혁신당, 檢권력 해체 '검찰개혁 4법' 공개…내달 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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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신설해 검찰 수사권 이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탄생

조국 "檢 설득 필요 없어…공소청 반발해 사표 낸다면 받아야"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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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고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발의에 나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규원 대변인이 참석했다.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이뤄져 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 경제범죄와 함께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를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의 수사부서로 분할한 뒤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수사절차법 제정안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별건·타건 수사 금지에서 나아가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확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의 구체적 내용이 성안된 만큼,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는 다음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국혁신당의 존재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에서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타 부처 산하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데 어디 산하에 두는 게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인지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대표는 향후 검찰조직을 설득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게시판에 단 한 건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글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요즘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고,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다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청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다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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