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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다음달 10일부터 입영 검사자에게 마약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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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입영 검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복무 중인 군인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병역법 등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오는 8월부터는 현재 복무 중인 전 장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마약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가 커지자 8월부터 마약류 치료보호소 대상자의 중독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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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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