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손잡고 내놓는 ‘공동대출 서비스’ 등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첫 협업 상품은 오는 3분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소비자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심사를 거쳐 한도·금리를 결정하고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하는 상품이다. 온라인 고객 모집과 비대면 고객 신용평가에 노하우를 축적해 온 인터넷은행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지방은행이 역할을 나눠 맡는 식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3월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대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하면 소비자도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접근성이 우수한 토스뱅크의 앱을 통해 광주은행의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 업체 트래블윌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트래블윌렛 이용자가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화 포인트 보유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