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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뉴스속 용어]아리셀 참사로 본 재외동포 비자 ‘F4·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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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리튬1차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다. 비자 신분으로 나눠보면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이었다. 결혼이민(F6) 비자와 영주권(F5) 비자도 각각 2명, 1명이었다. 이 중에서도 F4·H2 비자로 일한 15명의 노동자는 실정법상 모두 재외동포로 분류된다. 하지만 발급받은 비자에 따라 취업 가능 업종이나 발급 기간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25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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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F4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F4 비자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소신고번호로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 문턱도 낮은 편이다. 단순 노무나 사행 행위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취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거래나 부동산 구매 등도 가능하다. 체류 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돼 무기한 체류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방문취업비자인 ‘H2’도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된다는 점에서는 F4와 비슷하지만 발급 대상이 다르다. H2 비자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된다.

체류 기간도 F4 비자와는 다르다. H2 비자는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 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 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출국 없이 추가로 1년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F4 비자와 달리 취업 업종에도 제한이 많다. H2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라면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특례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조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이다. 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특례고용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아리셀의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한편 이번 화재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을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돼 아리셀에서 일했다. 이들이 메이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도급관계이지만 아리셀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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