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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단독]“임성근, 구체적 혐의 인정 안돼”…국방부 의견 제시 문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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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혐의자 제외 가이드라인 역할한 듯

경향신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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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문건이 나왔다.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넣었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에 넘길 땐 제외했는데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의 요청을 받아 군사법정책담당관이 지난해 8월14일 회신한 내용이다. 당시는 조사본부가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은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직후였다.

이 문건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는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고, 과실과 사망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과실 내용을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 의원전역 제한, 포상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인지통보서에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상 경찰 수사에는 제한이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서 “1사단장(임성근),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 필요(사실관계 적시, 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라고 적었다. 본부중대장(중위), 통신담당(중사)도 사실관계를 적시해 관련자로 기재한 뒤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에 대해선 “상급부대 지시를 위반하고 별도의 안전대책이 없다는 점,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유속이 빠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리 아래 높이’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했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 가능”이라며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후 열흘 뒤인 지난해 8월24일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이 낸 의견대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혐의자로 재이첩했다. 법무관리관실 의견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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