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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직장내 괴롭힘 의혹 포항시의원 출석정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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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의결…28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연합뉴스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시의원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김상백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안병국 의원에게 공개석상 경고를 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명의 의원 징계로 각각 권고한 출석정지 30일보다는 징계 수위를 낮췄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민과 당원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안 의원은 이달 7일 사무국 직원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혔다는 의혹으로 신고당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과 시민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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