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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했다고 해줘" 무면허 음주 숨기려 아내에 허위진술 시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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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비틀거리는 A씨를 보고 수상히 여겨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또 A씨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씨는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해 집으로 간 사이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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