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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美연방대법원, 아이다호 주법에 제동…응급시 낙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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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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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법과 관련해 의료 비상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연방대법원 웹사이트에 실수로 잠깐 게시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긴급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의견과 같은 것이다.

미 북서부에 위치한 아이다호주는 텍사스주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낙태법을 시행하는 주이다.

아이다호주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을 얻거나 수술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낙태 여행'까지 막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아이다호주는 현재 강간 혹은 근친상간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는 낙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은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 주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응급의료법은 임신부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재선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데, 첫 대선후보 TV토론 하루 전날 법원의 실수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이 우연히 알려지게 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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