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오늘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파업 손배청구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25일 입법공청회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

오전 10시에는 폐기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뉴스1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전체회의 및 입법공청회에서 여당 위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청문회 연다. 전날 공청회 개최에 이어 연일 입법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 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당초 계획은 오후 2시 시작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시간과 겹쳐 순연됐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날 환노위는 이 장관 등 증인 4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의 효과 및 문제점을 자세히 따져 묻고 보완 대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환노위는 전날 이 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고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경영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 또한 개정안을 두고 10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경영계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앞선 오전 10시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이 법안 공청회 진술인으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과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이사 등을 불러 세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