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진=이데일리)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경범죄처벌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100여m 돌아다니다 순찰차에 흉기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남성을 경찰서로 인계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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