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일 오전 광주광역시 월계동 자택에서 자신과 말다툼하던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에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한 진술을 확보해,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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