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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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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건’ 관련 공무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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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상고 기각…

세계일보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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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이 확정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 등 공무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서 폭우로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했다.

당시 동구청장의 휴가로 A 씨는 재난 안전 책임자를 맡았지만 별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퇴근했다. 이에 적절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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