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의 한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받으나, 금품을 준 대상자 일부가 선거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농협조합장 A(6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76)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9년 2월 지지를 당부하며 2명 조합원에게 각 3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인물 중 일부가 조합선거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행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금전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받은 일부 당사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명 선거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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