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방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한겨레 원문 입력 2024.06.27 16:02 최종수정 2024.06.27 16: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