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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유족 불편 없도록"…화성 화재 CCTV 영상 공개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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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두로도 신청 가능"…정보공개 심의 등 시간 크게 단축될 듯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영상 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키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이 속속 확인됨에 따라 일부 유족이 화재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자 신속 공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