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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의료공백 길어지자 1천900억원 또 투입…건보재정만 1조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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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정책심의위, 추가투입 결정…'공공정책수가' 운영위 설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수가' 신설…필수의료 지원 위해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논의

연합뉴스

의료공백, 언제까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로 넘어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9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쓰이게 됐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효과를 평가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30만원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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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언제까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안 연장…1천890억원 또 투입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천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중으로, 이번에 다섯 달째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월 1천880억원가량을 지원했으니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들어간 셈이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 연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전문의의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중증환자 입원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쌈짓돈' 비판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현재의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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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의정갈등…세브란스는 휴진 강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필수의료 정당하게 보상' 공공정책수가 운영위 설치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가 산정 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일례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소아 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가산해준다.

복지부는 향후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수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원칙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필수의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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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진료하는 소아과 향해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달부터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수가 '하루 30만원'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는 환자 보호자가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돌범·간호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간호 인력 배치를 늘리고 다음 달에 입원 수가(일 30만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간 서비스 이용일수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기준은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늘려 나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중증 소아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소아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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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논의 이어가기로

2025년도 병원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수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구한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벌였으나, 의약단체 가운데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산지수를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면 필수의료에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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