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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헌재, 친족상도례 규정…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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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고,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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