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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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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박세리 부친 사건으로 재점화… 정치권서도 ‘친족상도례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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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친은 소급 처벌 안 될 듯

서울신문

방송인 박수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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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1항)는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씨 부친의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유명인이 가족에게 재산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가까운 친족 간에는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 때문에 죄를 묻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박수홍씨 사건이 논란이 된 건 형 진홍씨가 박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돈을 횡령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해 진홍씨 부부의 횡령 혐의를 떠안고 처벌을 면제받으려는 노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은 횡령 등의 경우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가까운 친족 간이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홍씨 부부는 박씨와 따로 생활했기에 박씨가 친형 부부를 직접 고소해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에 직계혈족으로 처벌 제외 대상인 아버지가 대신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박씨와 비슷한 사건에선 아버지라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앞서 정치권은 박씨 부모와 친형 부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박수홍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1년 이병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에 한정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준철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철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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