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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박수홍 울린 가족 간 도둑질…처벌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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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에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구하라 씨 사태로 문제됐던 유류분 제도를 두 달 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오늘은 친족 간에 경제적으로 착취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3년 만들어진 뒤 71년 만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