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사건의 해부] 경찰-성매매 업주 6년간 법정다툼…'함정단속'이 뭐길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매주 금요일, 한주간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사건의 해부 시간입니다.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최 차장,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무죄에서 유죄로, '함정단속'이 뭐길래… 6년을 끌어온 경찰과 성매매 업주의 법정다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어디까지 적법한가를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했더라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업주가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결과는 왜 뒤집힌 건지,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