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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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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알기]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향미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6월 25일(화)

핵심요약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시기 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1%, 위장발급 가산세 2%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가가치세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컷뉴스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본인 제공



◆고대영>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중 가장 질문이 많은 유형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고 있기로는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사고팔 때 거래 증빙으로 수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납세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대영> 네. 지금부터는 '공급시기'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다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특히, 주의할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매입세액 공제 10%를 안 해주는 게 부가세법상 가장 큰 불이익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대영> 네. 물건을 팔고 나서 외상이든 전액 결제든 공급이 되면 바로 그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먼저, 원칙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물건을 팔았어도 바로 발급하는 게 아니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군요. 그러면 특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대영> 첫 번째로는,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문구점에서 볼펜, 복사용지 등 문구류를 살 때마다 문구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이고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총 거래금액을 5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거래금액을 5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7일 물건을 팔고 대금까지 수수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했다면 5월 17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하여 가산세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럭 자동차 같은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대영>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트럭의 경우 대부분 장기할부판매로 구입하는데요. 보통 3억 6천만 원 가격의 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면 장기할부판매 요건에 해당되어 매월 1천만 원씩 수수하기로 하였다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서른여섯(36)번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 트럭을 받음과 동시에 운전석에 공급가액 3억 6천만 원, 세금계산서 1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할부 등 공급시기 특례 규정에 따라 대가를 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은 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②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의 요건에 충족되면, 계약서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즉, 할부금을 받든 못 받든지 간에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에서는 3억 6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10%인 3천6백만 원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고, 매입자는 3천6백만 원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어서 자금회전에 유동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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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트럭과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대영> 네. 이 특례규정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매입대금을 드릴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라 해서 오전에 발급해 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때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이때 청구시기라 함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합니다.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재화의 인도일은 6월 25일인데, 5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대가는 금방 준다 해서 발급해 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요건, 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안 들어 오고,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이고, 공급시기가 1기 과세기간인 6월 30일 이내의 규정에 모두 총족 되어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불이익인 가산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대영> 세금계산서(발급·수취·전송) 관련된 가산세는 12종이 있고요. 가산세 계산은 모두 공급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25. 7/25.)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매입자는 절반인 0.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기한(1/25. 7/25.)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공발급과 가공수취는 3%가 부과되고요. 위장발급과 위장수취, 즉 A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는 B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꼭 거래 당사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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