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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박수홍 같은 사건 이제 그만…'가족간 횡령' 처벌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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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나 배우자, 자식 같은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친족상도례입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법 조항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형이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사건을 두고 조사를 받으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