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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공기청정기·야산에도 숨겼다”…586억원 상당 필로폰 국내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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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온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 586억원어치 은닉

수사망 피하고자 야산 땅속에 마약 파묻어 하선에 전달하기도

경찰, 필로폰 총 8.6㎏ 압수…28만6000명 동시투약 가능량

헤럴드경제

압수한 증거물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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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정호원 수습기자]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 하는 등 신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 40여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국제택배로 배송시킨 공기청정기 필터에 시가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숨기고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총책 A씨 등 일당 4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중국 국적으로, 2023년 11월 5일~12월 23일 총 4회에 걸쳐 미국발 항공기 국제택배로 배송시킨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 17.6㎏을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 공범으로 구속된 B씨는 A씨에게 국제택배 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인 배송지와 수취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밀수입 범죄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씨를 국내 수령책으로 포섭하기도 했다. C씨는 A씨·B씨의 지시를 받아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주거지 등에서 소분해 중간 유통책 D씨에게 필로폰 6.7㎏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새로운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고 했다. 기존 던지기 수법은 주택가 골목길 실외기나 아파트 우편함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이번에 검거된 중간 유통책 D씨는 총책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플라스틱 통 21개에 100g씩 소분해 담은 뒤 야산 땅속에 파묻어 하선에게 전달했다.

D씨가 야산에 숨긴 마약은 하선 유통책인 드랍퍼에 의해 또다시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투약자들에게 전달됐다. 총 8명의 드랍퍼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26명의 매수·투약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세관·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상호간 대화가 끝나면 즉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상선으로부터 받은 수고비는 가상자산으로 전송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나아가 던지기 수법으로 현금을 전달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C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1㎏ ▷C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천안시 주택가 골목에 배달되어 있던 국제택배에 은닉된 필로폰 약 5.1㎏ ▷야산 땅 속 플라스틱 통에 은닉된 필로폰 1㎏ 등 총 8.6㎏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는 286억원 상당으로 약 2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B씨 소유의 자동차 및 임대보증금 1467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B씨에게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USIM)을 제공한 피의자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총책 A씨는 해외 체류 중으로 향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n@heraldcorp.com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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