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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동탄 ‘강압수사’ 논란에 한동훈·나경원 “억울한 처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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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의 강압수사를 비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28일 “억울한 사람이 처벌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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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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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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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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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대를 갓 전역한 22세 남성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남성은 23일 운동 중 인근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한 여성이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서) 엿봐 도망쳐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당신으로) 특정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항의했으나, 경찰은 서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반말투를 사용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강압적 태도로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조금”이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동탄서는 논란이 커지자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 처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관이 반말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 중 서른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며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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