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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전 길거리서 행인 '묻지마' 살해 20대에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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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묻지마 범죄와 유사하고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고려됐고 새로운 특이점이 없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 시민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참고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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