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아리셀 잔류 폐전해액 1200ℓ 수거처리…“불법 파견 의혹, 전담팀 꾸려 수사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를 약 9시간에 걸쳐 수거처리했다고 정부가 28일 밝혔다.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수본)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0시 50분까지 진행돼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전해액은 전지 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불붙기가 쉽다.

아리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은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회사 측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형태는 ‘파견’이 맞으나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메이셀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인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파악한 바로는 아리셀과 메이셀간 도급 계약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메이셀 측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당국에 계약서를 제출해 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도 계약서가 있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망자 23명의 신원은 전날 오후 5시 모두 확인됐다.

한국인 5명을 제외한 외국인 사망자 국적은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의 비자 유형은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방문취업비자(H-2) 3명이다.

지수본은 희생자들의 사인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희생자 사인은 모두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지수본은 지금까지 유족 측에서 빈소를 꾸린 사례는 없으며, 합동장례 여부 등 장례 절차와 방식은 향후 유족 측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본부장은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 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며 “기관 간 일일 상황 공유를 통해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달 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사고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별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임태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