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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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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90개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 유통 예방 현황 총망라
약 14만5000 건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


더팩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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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3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 투명성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즉, 연매출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인터넷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나와 있다.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했듯,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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