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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임플란트 호구 주의"... '치과 진료비 선납 요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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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피해구제 신청 90% 증가
"임플란트 시 단계별 분할납부 권장"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조진호(55)씨는 임플란트 이후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증상이 생겨 시술을 중단했다. 조씨는 당시 임플란트 3개 비용으로 321만 원을 선결제한 뒤 1개만 시술을 받았는데, 돌려받은 돈은 69만8,000원에 불과했다. 치과는 '커스텀 어버트먼트(환자 개별 잇몸에 맞춘 임플란트 기둥)' 제작 비용, 각종 검사 비용 등을 이유로 들며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부작용과 환급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약 90%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41건, 2022년 60건, 지난해 78건 접수됐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63.7%(114건)가 부작용, 33.5%(60건)가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이었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치아끼리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이 21.8%(39건)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 15%(27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14%(25건) △신경 손상 9%(1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임플란트 시술 계약 후 선납진료비를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가 치료 중단이나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시행한 검사비와 임시 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제 환불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례가 많았다.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추가 시술을 요구하거나 치과의사의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 등 할인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시술은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철물 수복 등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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