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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아들 잃은 父 '도현이법' 제정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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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강릉시지역위 등 28일 기자회견 열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참 당부
"소비자가 입증하는 법은 사실상 국가폭력"
이상훈씨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노컷뉴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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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급발진 의심 사례가 쌓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옮겨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인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까지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제조물 책입법은 사실상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입법과정이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도현이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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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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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참석한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최소한 급발진 의삼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국민분들께서 국민동의 청원에 필히 동참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급발진 의심사고로 도현이를 떠나보낸지 571일째다. 차량의 결함으로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너무 억울하고 개탄스럽고 죽을만큼 힘든데 소비자가 그리고 유가족이 결함까지 밝혀야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량의 결함을 찾고자 저희는 1년 6개월째 소송 중이며 형사입건된 어머니의 사건은 10개월 경찰의 수사 끝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은 어머니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경찰에 요청하며 어머니와 저희를 두 번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형사사건을 수사하라는 비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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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씨가 지난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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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특히 "지난 3월에 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을 신설했다"며 "입법례가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도 EU의 제조물책임법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국민동의 청원도 14일 만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22대 국회,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하고 올해 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법안으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5만 3천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27일 청원 14일 만에 5만여 명 이상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하면서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이씨는 기간 만료일까지 더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상점 약 200곳에 대국민 호소문을 붙이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지역 개인택시 1천대에도 호소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씨는 "국민동의 청원 30일 기간 만료일인 7월 14일까지 지속적인 국민 동의가 가능하기에 10만 명, 20만 명 등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이뤄져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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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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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씨가 다쳤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 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현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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