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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탄 화장실’ 20대 누명 논란... 신고인 경찰서 "허위 사실이었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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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 입건 취소키로
한국일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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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은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이 남성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이 “허위 사실이었다”고 진술하면서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형사 입건한 걸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112에 신고했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2명은 다음날 24일 현장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묻고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몰아 세웠다. 당황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A씨에게 핀잔을 줬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 대응 과정을 다 녹음한 파일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왜 한쪽 말만 듣고 몰아세우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르냐"며 경찰을 향해 수천 건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경찰의 초기 수사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초 경찰의 설명과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다. 통상의 성범죄 유형과 달리 CCTV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4분 B씨가 화장실에 있는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실제 성범죄자라면 피해자에게 들킨 뒤 먼저 달아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건물을 빠져 나간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B씨는 27일 오후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어 "다량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없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 역시 피해자 진술을 듣고 "B씨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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