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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화장실 썼다가 성범죄자 몰린 20대 남성…허위신고 고백에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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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누명 벗어서 기뻐"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 누명을 쓴 20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불입건종결(혐의없음) 소식을 알리며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옥죄이며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며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경찰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께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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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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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억울한 청년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 갔느냐", "범죄자 되는 것도 한순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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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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