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화성 화재' 외국인 유가족에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유족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했다.

외국인 희생자들의 국적인 중국과 라오스는 무비자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족들에 한해 비자 발급 서류를 줄이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 조치를 계획했으나, 유족들이 대사관에 방문하기 어렵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다만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모두 23명이 숨졌다. 한국인 5명을 제외한 외국인 사망자 국적은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